2024.04.30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0.7℃
  • 구름조금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0.0℃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3℃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9℃
  • 흐림20.1℃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1.5℃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에서 의결
○ 안광률 의원, “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더코리아-경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수)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0417 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