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6℃
  • 흐림18.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5.5℃
  • 연무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6.7℃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20.0℃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0.3℃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5.9℃
  • 박무여수17.5℃
  • 박무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8.4℃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19.1℃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17일부터 발령·시행
지역전략사업 선정 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 인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