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9.0℃
  • 맑음10.6℃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파주12.6℃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9℃
  • 흐림동해10.7℃
  • 구름조금서울17.1℃
  • 흐림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5.8℃
  • 박무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0℃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3.9℃
  • 흐림14.3℃
  • 비제주15.7℃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7℃
  • 맑음인제8.1℃
  • 구름조금홍천10.7℃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4.0℃
  • 흐림15.0℃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6℃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 4개 사업지구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파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 4개 사업지구 지정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4개 지구(963필지)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사업지구는 금촌지구(98필지, 12,994㎡), 향양지구(428필지, 112,213㎡), 장산지구(233필지, 132,201㎡), 덕은1지구(204필지, 149,881㎡)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 지피에스(GPS)장비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3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가 정지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