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발표 환영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담아야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자치행정과) (3).jp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 전략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례시가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권한을 확보하여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례시 특별법을 통해 사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시 특별법에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권한 확보 내용을 담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만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자치분권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자치행정과) (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