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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광활면 창제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현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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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광활면 창제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현지 접수

김제시청 전경(사진).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4회(16(화), 18(목), 23(화), 25(목))에 걸쳐 광활면 창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토지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청구서를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발생되며,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되고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활면 창제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후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월 22일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광활면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임을 고려하고, 고령의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청구를 위해 시청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청구서 작성 지원 및 구비서류 접수와 사업 완료된 경계설명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불부합지 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재조사팀(☏063-540-39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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