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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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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동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성동구청 전경.jpg
▲ 성동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관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성동구청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 중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6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호 세무2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신고 납부 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 등을 개설해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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