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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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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파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4.1.27.)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설명회 추진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오는 4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해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외에도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 컨설팅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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