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4.0℃
  • 구름많음17.3℃
  • 구름조금철원17.6℃
  • 구름조금동두천18.2℃
  • 구름조금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조금백령도15.8℃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조금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조금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2℃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3.2℃
  • 비광주14.4℃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7℃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6.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1.9℃
  • 구름조금홍성(예)17.8℃
  • 구름조금16.9℃
  • 비제주16.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1.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양평17.5℃
  • 구름조금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7.6℃
  • 구름조금홍천16.1℃
  • 구름조금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7.1℃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흐림금산13.8℃
  • 구름조금17.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4.5℃
  • 구름조금봉화15.5℃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1.8℃
  • 흐림14.6℃
기상청 제공
이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더코리아-경기 이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천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마직막으로 김영일 세정과장은“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리며, 신고기한 마지막(2024.4.30.)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