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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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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대출금 최대 1억 원 이내, 연 최대 3.5% … 올해부터는 월세보증금 대출도 지원
4월 2일부터 지원대상자 140명 모집 … 인천청년포털서 신청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 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며,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만기 일시상환조건(1회 연장, 연장포함 최장 4년),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 선택

- 대출금리는 신청자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대출자는 시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만 은행에 납부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로,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 본인 연소득 6천만원(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세전)

-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은 6.5%이하이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계약보증금과 합하여 2억5천 만원 이하여야 함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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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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