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5.0℃
  • 맑음13.7℃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4.3℃
  • 구름조금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8.8℃
  • 구름조금서울16.0℃
  • 구름조금인천14.7℃
  • 맑음원주14.6℃
  • 맑음울릉도20.8℃
  • 구름조금수원14.5℃
  • 맑음영월14.0℃
  • 구름조금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1℃
  • 맑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15.0℃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조금포항19.1℃
  • 흐림군산13.3℃
  • 구름많음대구17.0℃
  • 흐림전주16.0℃
  • 박무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7.7℃
  • 흐림광주15.6℃
  • 박무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박무여수16.7℃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2.0℃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1℃
  • 흐림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5.6℃
  • 구름많음강화13.7℃
  • 맑음양평13.2℃
  • 구름조금이천14.4℃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3.9℃
  • 구름많음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3.6℃
  • 흐림부여12.6℃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남원14.3℃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고창군14.4℃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흐림해남13.4℃
  • 구름많음고흥16.5℃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3.1℃
  • 맑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5.3℃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3.6℃
  • 구름조금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5.9℃
  • 구름많음산청13.8℃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7.4℃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연말까지…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2.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png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