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4.5℃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5℃
  • 맑음24.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6℃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182명 재산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182명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 28일자 도보에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게재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www.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같은 날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67)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의원(46),시장·군수(15)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182)

공주의료원 원장, 서산의료원 원장, 홍성의료원 원장, 충남연구원 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군의원(17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