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0℃
  • 구름조금철원11.9℃
  • 구름조금동두천14.3℃
  • 구름조금파주13.3℃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3℃
  • 안개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14.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2℃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3.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4.4℃
  • 흐림14.7℃
  • 비제주15.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2℃
  • 맑음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4.7℃
  • 구름조금이천15.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2.0℃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4.1℃
  • 흐림15.2℃
  • 맑음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맑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7℃
기상청 제공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기타 1명이 발생 되었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구급활동 시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안전조끼) 필수 착용, 구급차 블랙박스, CCTV 및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 등 수집 장비를 통한 적극적인 증거 채집을 하여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소방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한 적응적인 대응과 구급차 내부에 구급대원 폭언·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 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진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것을 잊지 말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사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