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