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된다. 다만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경감된 가산세 10%가 적용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에 대상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영세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해·도난·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4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062-608-3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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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코리아-광주] 사실상 반쪽자리 도로로 남아있던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2026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혼잡을 완화하...
[더코리아-광주]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인의 경우에도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활동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광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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