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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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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가맹 분야 신고 빈발 법위반 유형 관련 사건 신속처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맹본부: (‘20)5,602개→(‘21)7,342개→(’22)8,183개, 브랜드: (‘20)7,094개→(‘21)11,218개→(’22)11,844개
가맹점: (‘19)258,889개→(‘20)270,485개→(’21)335,298개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 (‘20)115건→(’21)139건→(‘22)179건→(’23)153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20)499건→(’21)669건→(‘22)513건→(’23)575건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하였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 >

위반행위 유형

주요 신고내용

정보제공

가맹계약 상담시 안내서를 제시하며 가맹사업 예상수익률이 약 20%를 상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가맹계약 체결 이후 송부한 자료에는 예상수익률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순이익이 약 30%에 이르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함

가맹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음

불공정거래

영업과 상관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필수품목을 변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 않음

반조리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고이를 거부한 가맹점주에게 영업 필수품목의 공급을 중단함

기타

광고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가맹점이 동의하지 않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하여도 비용을 청구함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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