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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규제 완화 통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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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규제 완화 통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확대 노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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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3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시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 상대적으로 수용이 쉬운 부분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1.기업경제과(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규제 완화 통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확대 노력)2.JPG

 

이날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반환공여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은 반영돼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구역 반환 등으로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선의 길”이라며, “기업이 입지하기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부지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방안 확대를 위해 공동대응협의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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