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3.3℃
  • 비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6.9℃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조금동해23.5℃
  • 비서울18.4℃
  • 비인천16.8℃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20.8℃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8℃
  • 흐림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18.9℃
  • 흐림21.9℃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2.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5℃
  • 구름조금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4.9℃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7℃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25.8℃
  • 흐림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8℃
  • 흐림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