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5℃
  • 맑음14.4℃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4.3℃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구름조금제주17.0℃
  • 맑음고산15.2℃
  • 구름조금성산15.5℃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7℃
  • 맑음15.0℃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