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8℃
  • 맑음12.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3.7℃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3.4℃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4.7℃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7.2℃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3.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7℃
  • 맑음13.6℃
  • 구름조금부안14.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2.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1℃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