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20.1℃
  • 구름많음27.3℃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3.0℃
  • 구름조금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백령도18.8℃
  • 구름조금북강릉21.1℃
  • 구름조금강릉23.8℃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6.0℃
  • 구름조금울릉도20.9℃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3.4℃
  • 맑음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4.5℃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5℃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7.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6.1℃
  • 구름조금홍천26.5℃
  • 구름조금태백25.9℃
  • 맑음정선군27.8℃
  • 맑음제천24.8℃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5.7℃
  • 맑음26.8℃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8.3℃
  • 구름조금보성군26.5℃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조금고흥26.6℃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5℃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29.9℃
  • 맑음산청28.7℃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6.8℃
  • 맑음26.1℃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