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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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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 국비 및 시비 지원
▸ 2024년 대구시 보조금 4억 2천만 원 지원(시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 공고 : 3. 25.(월) / 대구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대구광역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4,60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607가구 중 태양광 설비 설치가 4,301가구(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시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357천 원/kW, 단독주택 일반모듈 기준) △태양열(164천 원/㎡) △지열(182천 원/kW)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 시공 완료, 확인(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설치비가 533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213만 원과 시 보조금 10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213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가 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23년 조기 소진됨)될 수 있으므로 대구시가 공고한 사업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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