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법 위반 예방·사후관리 강화 방향 공동주택관리 감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법 위반 예방·사후관리 강화 방향 공동주택관리 감사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 수립… 감사 대상 확대

3.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감사 분야는 주택관리 업무와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등이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6명의 감사관과 4명 공무원이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신속한 감사 시행과 함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