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4℃
  • 맑음12.0℃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5.6℃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4.5℃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3.4℃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4.4℃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7℃
  • 맑음11.8℃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1.2℃
  • 맑음12.4℃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6℃
  • 구름조금영덕12.8℃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7℃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6℃
  • 구름조금밀양15.9℃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3.18. 공고하였으며, 3.23.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3.22. 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