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9℃
  • 맑음7.8℃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5℃
  • 박무안동9.6℃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0.8℃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0℃
  • 맑음9.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8℃
  • 맑음10.6℃
기상청 제공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PM 신고방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PM 신고방 운영

도-공유업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위해 24시간 신고방 운영 총력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의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8일부터 운영한다.

 

신고방에는 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기기를 직접 신고하고, 해당 민원의 수거와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해 각 업체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도민은 신고방에 입장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공유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이 게시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편,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자전거·PM 주차구역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유업체와 운영 개선 및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접속방법: 카카오톡 하단 가운데 [오픈채팅방] > 검색 >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