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위반 업체 7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위반 업체 7곳 적발

제주자치경찰단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합동단속 … 총 판매량 4,628㎏ 추산

사진1.png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길홍석)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ㆍBㆍCㆍDㆍ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Fㆍ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위반업소 현황 

위반내용

업소

소재지

판매물량

판매기간

거짓표시 및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

A

제주시

1.482kg

’23.10.~’24.2.

B

제주시

89kg

’23.11.~’24.2.

C

서귀포시

2,921.5kg

’21.10.~’24.2.

D

서귀포시

101.5kg

’23.12.~’24.1.

E

서귀포시

19kg

’23.12.~’24.2.

미표시

F

제주시

10kg

’24.2.

G

제주시

5kg

’24.2.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 사항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ㆍ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nfqs.go.kr/hpmg/main/actionAnnounceViolatOriginPop.do)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