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6.5℃
  • 흐림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조금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9.2℃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김기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기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6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기초 지자체장이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의 반영 및 조례 위임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해 온 평생학습관 대상을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새로 정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등 5개의 직속기관과 그에 소속된 17개 분관을 포함해 총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법률 시행이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 집행의 원할함을 지원하고 행정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3월 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