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2℃
  • 맑음22.7℃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9.9℃
  • 맑음21.7℃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1.0℃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8℃
  • 맑음21.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1.1℃
  • 맑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세금도 걷고, 범죄예방도 하고
9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사망자 명의 운행 및 불법 점유 운행 등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체납액 16억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 강제견인 등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