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9,780㎡ 해제
-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