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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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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
○ 기본조례와 개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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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 의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명재성 의원, 이용호 의원, 신미숙 의원, 조미자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사회적경제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위기 분석,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획일적인 조례를 주요 기업군(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개별 지원 조례로 제정하여 맞춤형 정책 시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조례를 보강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김홍길 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산을 수립하였다”라며,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상위법 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회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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