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8℃
  • 맑음25.0℃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4.4℃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18.5℃
  • 구름조금창원17.9℃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조금부산18.2℃
  • 구름조금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21.9℃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18.9℃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4.6℃
  • 맑음홍천24.4℃
  • 구름조금태백22.4℃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2.4℃
  • 구름조금부여23.2℃
  • 맑음금산23.4℃
  • 맑음23.6℃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0.7℃
  • 구름조금순창군21.9℃
  • 구름조금북창원23.1℃
  • 구름조금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2.3℃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조금장흥22.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조금의령군24.1℃
  • 구름조금함양군24.1℃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2.8℃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4.0℃
  • 구름조금산청23.8℃
  • 구름조금거제19.6℃
  • 구름조금남해21.7℃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올해부터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