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기상청 제공
50명 이상 월급 안 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0명 이상 월급 안 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올해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고의·상습 체불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과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함께 추진한다.


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고용부는 이어서,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