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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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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고수해야

-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위해 공휴일 의무 휴업 유지 강조

[크기변환]240203_사진 _(최기영 의원)_최종.JPG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여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매출 감소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금처럼 공휴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방침을 유지하여 소상공인, 골목상권, 마트 종사자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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