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및 옐로우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도시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미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향후 입주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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