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세종시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비대면 신청 대상자 확대, 소농직불금 인상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농지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