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비8.1℃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8.0℃
  • 구름조금백령도9.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7.4℃
  • 구름조금서산8.6℃
  • 흐림울진7.8℃
  • 비청주8.1℃
  • 비대전7.1℃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7.6℃
  • 비포항8.8℃
  • 흐림군산9.5℃
  • 비대구9.7℃
  • 비전주8.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조금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0℃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1.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6℃
  • 흐림7.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8℃
  • 구름조금보령9.5℃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0℃
  • 흐림7.4℃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일하는 부모 최대 3,9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일하는 부모 최대 3,9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주도, 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육아부담 완화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동시 지원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

구 분

개편 전(2023년)

개편 후(2024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지 급 률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상 한 액

월 최대 200만~300만원

월 최대 200만~450만원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황 >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자 수

(남성)

2,160

(647)

2,438

(842)

2,279

(708)

지 급 액

196

250

262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현황) ‘21년 290개소·17억원, ’22년 411개소· 19억원, ‘23년 539개소· 23억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