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보도사진]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 전경.jpg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6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