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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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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교육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및 각 대학에 적극 동참 요청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자금 지원 단가 인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원 증액으로 등록금 동결 대학 지원 등 학비 부담 완화 지원
- 고등교육 예산 대폭 확충 및 집행자율성 확대 등 대학 재정 지원 지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유형을,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성됨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3,500억 원)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구분

2023

2024

국가장학금

유형

(기초차상위)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20만 원

(46구간) 390만 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13구간) 570만 원 (+50만 원)

(46구간) 420만 원 (+30만 원)

국가장학금

유형

3,000억 원

3,500억 원 (+500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1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620, 교외 11,150

(지원인원) 14만 명 (+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860, 교외 12,220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5,966억 원 20238,057억 원(+2,091억 원) 20248,852억 원(+795억 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23,064억 원*20234,580억 원(+1,516억 원) 20245,722억 원(+1,142억 원)

*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564억원 포함한 금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224,020억 원 20235,620억 원(+1,600억 원) 20246,179억 원(+559억 원)
지방대 활성화: 20231,900억 원(신설) 20242,375억 원(+4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2023600억 원(신설) 2024750억 원(+150억 원)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 집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 : 경상비는 총액의 20% 내 집행 가능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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