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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낡은 제규정 101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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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낡은 제규정 101건 손본다

[보도사진] 공무원연금공단 전경.jpg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8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경영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제규정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규정 정비는 40년간 유지된 편제를 업무중심으로 재편하고, 규정단위별 수시 개정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용어 또는 조문을 알기 쉽게 바꿈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공단 업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알권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규정의 통일된 정비를 위해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준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 맞춘 규정 체계로 탈바꿈하고, 우선적으로 선정된 60개 규정을 대상으로 법령 및 상위규범은 물론 규정 간 상호모순 점검과 현행화를 통해 총 18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공단 업무혁신 및 ESG 경영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까지 41개 규정에 대한 추가 점검을 통해 제규정 일제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며, 정비된 제규정은 내부규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기관운영을 꾀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규정 마련으로 공단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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