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8.3℃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3℃
  • 구름조금대관령8.6℃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0℃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9℃
  • 맑음8.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4℃
  • 구름조금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9℃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3℃
  • 맑음10.8℃
기상청 제공
공병철 광산구의원, ‘온누리상품권’ 이용 상점 확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병철 광산구의원, ‘온누리상품권’ 이용 상점 확대 추진

골목형 상점가로 산정상인회에 이어 월곡상가번영회 지정

[크기변환]3_공병철 의원 프로필사진.jpg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참여가 저조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국 71개소, 광주 6개소, 광산구는 월곡동 산정상인회 1개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서 불필요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완화해 지역경제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곡동 월곡상가번영회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철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요건 탓에 골목상권 활성화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