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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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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 마련

광양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과.jpe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11월 30일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대면 교육으로 만연해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로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영업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내용을 소개한 후 광양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박양균 문화예술과장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해 영업소가 건강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문화예술과(☎797-24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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