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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 '혐의없음'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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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 '혐의없음'로 결론

황대표, '혐의없음'을 받은 이상 상대방에 "법적 조치 취할 것"

[더코리아-연예]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지선대표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동종업계 종사자이면서 보도자료(언론배포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이에 "모코이엔티는 사기 건으로 대질조사 받은 내용 등 모든 서류로 증빙을 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모코이엔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를 쓰지 않는다"라며 "친해서 자료를 써준다는 말에 동종업계 종사자로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마추어도 아닌 26년차 매니저가 언론의 취재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로 고소한것은 충격적이였다. 명예훼손법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분명하게 보여줄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역고소 당하게 된것이니 억울해 하지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오늘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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