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7℃
  • 비17.7℃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7.9℃
  • 비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16.3℃
  • 비서울16.7℃
  • 비인천14.9℃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4℃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7℃
  • 흐림군산16.8℃
  • 비대구17.8℃
  • 비전주19.3℃
  • 비울산16.9℃
  • 비창원18.4℃
  • 비광주19.4℃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7.1℃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6.3℃
  • 흐림17.6℃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4.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7.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5℃
  • 흐림18.0℃
기상청 제공
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

벌금 300만원 선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피선거권 5년 제한...내년 총선 출마 발목

img_20201108153355_29141a66.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