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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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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

벌금 300만원 선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피선거권 5년 제한...내년 총선 출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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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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