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74건이었고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약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치의학 대학원,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이뤄졌다.
인문대학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2020년15일, 21년18일, 22년20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대 측은 당초 해당 미사용 연차 미지급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제도 도입으로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말하는 것으로,사용자의 연차휴가 촉구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연차사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서울대의 답변이 궁핍해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답변을 통해“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용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서울대 자체직원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보상비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단과대학별로 별도 규정을 정하면서 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같은 서울대 자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별로 전혀 다른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연가보상비 규정을 명문화하고 최대15일 범위에서 부서,업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더 넓힌다면 서울대가 지급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개선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서울대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근본적으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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