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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우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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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우편 배달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우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2018년부터 광양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신청을 받아 아기 사진과 인적사항, 출생 정보 등이 기재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또한, 아기 주민등록증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부모가 안전하고 편하게 자택 등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고객 지향적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생아라면 언제든지 무료 발급 및 우편 배달 신청이 가능하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성별, 태명, 출생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등과 부모 성명, 아기에게 바라는 점까지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며 법적 효력은 없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아기 주민등록증 우편 배달 서비스가 처음 시행되어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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