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21.3℃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조금서울23.6℃
  • 구름많음인천19.6℃
  • 맑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2.9℃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27.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4.1℃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4.2℃
  • 구름조금강화19.0℃
  • 구름조금양평24.4℃
  • 맑음이천25.0℃
  • 구름조금인제24.2℃
  • 맑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3.9℃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5.0℃
  • 맑음24.6℃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2℃
  • 구름조금봉화24.0℃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9℃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1℃
  • 맑음25.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

230908 박명수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금액 또는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