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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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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윤경 경기도의원,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앞장선다.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육아도우미를 법적 근거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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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그동안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 돌봄 수요를 맞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 돌봄 종사자의 정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아이 돌봄 노동을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제도화해 관리‧감독 및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해 도내 영‧유아 및 아동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아이 돌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아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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