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이오수 경기도의원,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오수 경기도의원,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산림복지 확대 측면에서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예약권 부여
○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자녀가구 기준 2인으로 하향 조정하여 혜택 확대
○ 휴양과 치유의 공간인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230908 이오수 경기의원,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 이용객도 2021년 740천명, 2022년 1,05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 직영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산림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예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 주차료 및 숙박시설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4~7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 단체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자연휴양림의 경쟁률이 평균 5:1에 이르는 만큼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 예약사항의 양도·매매 금지 조항과 ▲ 시설 예약에 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체 예약 실태조사 사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오수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이자, 산림을 활용한 치유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자연휴양림에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