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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대법원장 후보가 법 몰랐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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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동용 “대법원장 후보가 법 몰랐다? 황당”

"이균용 후보자 재산신고누락 해명은 거짓"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건 자질 의심"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자금 출처 밝혀야"

8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가족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98000여만원 상당의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그동안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해당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 당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처음 취득한 2000년과 최초 재산등록 시점인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주식 역시 액면가액으로 등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후보자의 최초 재산등록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유가증권 합계가 1234만으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분명히 신고대상이었던 것이다.


2020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액면가로만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 평가액, 액면가 순으로 신고하도록 가액기준만 변경됐을 뿐이다.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당시 시행령 개정과 비상장주식 누락 사이에 큰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시점은 2005,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매뉴얼 역시 비상장주식인 경우 액면가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마치 2020년부터 해당 비상장주식이 등록대상에 포함됐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산신고대상이었는지도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 장녀와 함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인당 250주씩 총 1000주씩 98926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장남과 장녀에게 수천만원씩 배당금도 지급됐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 자녀들은 각각 9, 11살 때 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나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수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누락하고도 법을 몰랐다는 등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황당한 해명을 하더니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대법원장으로의 자질이 의심된다국민앞에 검증받는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해명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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