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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택지 정산 485억 패소, 전적으로 市 책임… “행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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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 웅천택지 정산 485억 패소, 전적으로 市 책임… “행정 참사”

송하진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8차례 계약 변경 사실 밝혀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 부재, 폐쇄 행정이 빚은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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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웅천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수백억 원대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세금 손실에도 여수시가 ‘정산금을 되돌려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공적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은 지난 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총 485억 원의 세금을 업체에 반환했다.

 

여수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수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

 

이로 인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더욱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여수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라며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수시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심 변론을 맡았던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정 시장은 당시 2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여수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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